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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민주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민주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소급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법안이 내일(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을 더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쳤습니다.

법안은 퇴장하며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구호 속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으며,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도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하자 "소급적용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관련 예산으로 약 6천 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일단 통과를 시킨 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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