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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자, 형제 · 자매 방문시 격리 면제 검토

해외 접종자, 형제 · 자매 방문시 격리 면제 검토
▲ 백신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발급하는 뉴욕 총영사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이 형제·자매를 만나러 귀국하는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0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유로 '직계존비속 방문'이 포함됐다며 "방역 상황을 봐 가면서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내일 0시부터 2주간의 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외국민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해주는 4가지 사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과 공무, 학술, 인도적 사유) 가운데 인도적 사유로는 '장례식 참석'만을 인정했는데, 내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라는 조건으로 직계가족 방문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해외 유입 추이와 국내 방역 역량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직계가족 방문 목적에서 더 나아가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격리면제와 관련한 입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격리면제서를 해외공관에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운영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21개국은 적용 배제 대상국이라며 현재까지 총 150여 개 국가에서 신청 접수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이메일이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된 자가격리 면제서는 한 달 이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서는 온라인상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을 확인한 후엔 반드시 프린트물로 출력하고 소지한 후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접종 완료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인정받은 7가지 백신이어야 합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와 함께 중국산인 시노팜·시노백 백신도 포함됩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1차만 맞은 뒤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다른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한 후 2주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싱가포르 등 6∼7개국과 백신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해야 한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주 뉴욕 총영사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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