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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기소된 백운규…'배임'은 수사심의위로

<앵커>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이견을 드러냈던 부분은 외부 위원회 판단을 받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발표한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흩어지기 직전인 오늘(30일).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통상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공모해서 한수원이 반대했는데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시킨 거로 판단했습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가동을 중단해서 한수원에 1천48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수사팀과 대검 수뇌부가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했던 것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멈추게 해서 한수원에 손해를 끼친 것에 백 전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인데, 수사팀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인 반면, 대검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전지검은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1호기는 이미 중단이 예정돼 있었고,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처리된 사안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기소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김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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