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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삽화' 조선일보에 10억 소송…한 면 털어 사과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30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일보가 지난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실은 삽화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이 조국 전 장관의 딸 모습과 유사하고, 가방을 둘러맨 남성 또한 조 전 장관을 그린 것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분노를 표출했고,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 출석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 25일) :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신문 한 면 전체를 할애해 문제의 삽화가 게재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 전 장관 부녀에게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공언한 대로 문제가 된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과거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대상으로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국 조카 조범동

다만, 조 씨의 횡령 혐의 중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겸심 교수와 조범동 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 만큼, 정경심 교수의 횡령 부분은 남은 재판에서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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