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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음식 배달했다" 조작 방송한 '먹방' 유튜버 2명 기소

"먹던 음식 배달했다" 조작 방송한 '먹방' 유튜버 2명 기소
유튜브 방송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한 것처럼 꾸며 이를 방송에 내보낸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유튜버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 씨는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B 업체의 가맹점에 자신의 지인인 C 씨 집으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C 씨는 배달된 음식 중 피자 일부 조각을 빼내고, 치킨의 경우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 씨 집 앞에 가져다 뒀습니다.

A 씨는 음식을 받은 뒤 C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음식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 연출을 하고, 업소 주인 행세를 한 C 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생방송 중 피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가운데 A 씨는 이틀 뒤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 방송을 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앙심을 품거나, 다른 경쟁 업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해당 업체의 항의를 받고 사흘 뒤 A 씨가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은 7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 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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