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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인천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일주일 연장

경기도 · 인천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일주일 연장
경기도와 인천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주일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동안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28일 230명에 이어 29일 240명이 발생하는 등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7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두 지자체는 다음 달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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