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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씨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하급심 판단과 동일하게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자금을 댄 것은 맞지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봐야 한다는 1·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가 받는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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