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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인 모임 · 자정 영업' 바뀌는 일상…확진자 급증 불안

'6∼8인 모임 · 자정 영업' 바뀌는 일상…확진자 급증 불안
내일(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 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영업제한이 없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8명으로 확대됩니다.

충남(인원제한 없음)과 제주(6명까지)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첫 2주간은 8명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폐지됩니다.

아울러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경우 접종자에 대해서도 야외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한꺼번에 완화되면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하루 뒤인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현재 4명까지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허용됩니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집니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새벽 시간대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수도권에서의 집회는 5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

대규모 행사는 100인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식당

그러나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시도는 2주간(7.1∼14)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돼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대규모 행사는 500인이 넘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고 집회는 500인 이상이면 금지됩니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예방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1일부터 완화됩니다.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지만,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외부 유원시설, 시장 등 쇼핑공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좌석 띄우기나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도 검토됩니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별도 공간에서 음식섭취와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하늘길도 열립니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첫 2주간(7.1∼14)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합니다.

다중이용시설 18만4천여 곳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립니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인천시도 2주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사전예방을 추진합니다.

유행이 확산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1천 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는 3단계로 상향됩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됩니다.

행사와 집회도 50인 미만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2천 명을 넘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합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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