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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법카' 내역 무단 열람한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이사장 법카' 내역 무단 열람한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카드사로부터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아 열람한 건국대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건국대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 4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사용명세서를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고, 이메일 등으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을 다른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1심처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검사가 공소장에 사용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증거로도 제출하지 않아 A 씨가 받은 사용명세서가 비밀 보장 대상인 전자금융 거래 정보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에 담긴 거래 명세에는 신용카드 업자와 카드 회원 사이에 발생한 채무 정보가 담겨 있어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대상으로 명시된 전자금융 거래 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 씨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발급받은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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