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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올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 4개 공휴일에 대해서, 이어지는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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