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택시까지 타고 쫓아가 만취 여성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택시까지 타고 쫓아가 만취 여성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만취한 여성을 택시까지 잡아타고 뒤쫓아 추행한 3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준강제추행 및 재물은닉으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행, 5년간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2시 제주시의 한 술집 앞에서 만취한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고 뒤를 밟는 등 집요하게 쫓아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항거불능인 B 씨를 추행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화단에 버려 은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중고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강사여서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