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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앵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재판부는 오늘(29일) 오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 추행이 "월등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심정이 처참하고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거돈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이 치매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변론했었는데, 재판부는 오늘 오 전 시장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일회성 기습 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판결이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는 부족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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