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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코로나19 피해 보상 어려운 손실보상법, 그리고 국가의 책임

[취재파일] 코로나19 피해 보상 어려운 손실보상법, 그리고 국가의 책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내부 소독을 위해 영업을 중단한 A 상점. 내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충실히 해 왔고 확진자가 다녀가는 불운도 없었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던 B 상점. 우리 사회는 두 상점 중 어느 곳의 피해를 먼저 보상해야 할까? 각자 판단은 다르겠지만, 두 곳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보상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현재 A 상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B 상점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A 상점에 대해서는 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만, B 상점과 같은 사례에 대한 법 조항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입법의 미비였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 법안 마련 논의가 시작된 이유다.

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법제화 논의…여당 의원도 동의한 소급 적용

하지만, 논의는 지체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한 이후에야 시작됐다. 정세균 전 총리의 후속 지시 이후 논의는 본격화 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여러 건의 손실보상법안이 발의됐다. 일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의 개정안 형태, 또 일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도 지체됐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손실보상법은 필요하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법안 단독 처리도 가능한 민주당이 법안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시선이 모였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해의 손해에 대한 보상, 즉 소급 적용을 꺼리는 정부 입장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급 적용이 배제된 법제화를 지연시킬 수록 법 시행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상해야 할 피해액은 줄어든다.)

그리고 5월 12일 열린 국회 중기벤처 소위. 일각의 의심은 의심일 뿐일 수도 있겠다 싶은 장면이 연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소위 참석 위원들에게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냐"고 묻자, 참석한 의원들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당시 소위 참석 의원의 과반은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후 당시 소위 소위원장이었던 강훈식 민주당 의원"우리가 소급효*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다"고 말했고, 회의에 앞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주당은 소급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예를 들었던 것을 정정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소급효 :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

민주당의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추진, 의도는 무엇이었나

지난해와 올해 초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공청회도 아닌 청문회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을 내 걸었다. 국민의힘 쪽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전례가 3번 밖에 없는 입법 청문회 개최를 이유로 법제화를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였고, 5월 25일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정부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행정명령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다"고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를 질타했다. 정부가 중복 지원 우려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소급 적용 반대의 이유로 든 데 대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두 가지의 논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 매우 옹색한 논거"라고 비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간 지연용 입법청문회일 것이라는 의심은 입법청문회를 계기로 사그라드는 듯 했다. 외려 입법청문회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법제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관측은 수포로 돌아갔다. 입법청문회 이후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소위는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취소됐고, 6월부터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반대로 돌아섰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절치부심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급작스럽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무관치 않다.

사실 이런 입장 변화를 예견할 이벤트는 입법청문회가 열린 5월 25일에 있었다. 민주당 수십 명이 포함된 여야 의원들이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170여 석의 의석으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 민주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의 생각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부가 한계 인정한 자료 근거로 소급 적용 반대로 돌아선 민주당

5월까지만 해도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즉 작년과 올해 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하면 오히려 기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곳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걸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근거의 주된 자료는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제출한 2장 짜리 비용 추계 자료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간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업소의 영업이익 감소분과 고정비용을 반영한 손실액을 추정헀더니, 기존 지원금보다 손실추정액이 적어 돈을 뱉어내야 하는 곳이 81.7%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고정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상점 전체에 육박하는 95.4%가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추계치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 놨고, 정부 측도 자신들의 추계치에 한계 내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부 비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이미 폐업한 곳들은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이었다. 소급 적용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이 추계치를 주된 근거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는 보상 못 할 가능성 높은 손실보상법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법안 기습 상정과 기립 표결까지 강행하며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소급 적용이 배제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7월부터 정부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해제 내지 완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델타 플러스 변이 등으로 이런 목표 달성은 불확실 하지만, 집단 면역이 이뤄진다면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지는 손실보상법이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민주당 손실보상 기립표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되자 일부 업소들은 영업 형태를 변칙적으로 바꿔가며 정부의 방역 조치를 회피했다. 그 때 정부의 조치를 따라 영업을 중단했던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영업 형태를 빨리 바꿔서라도 영업을 해야 직원 고용도 유지할 수 있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당연한 것으로 기대했던 이 사람의 바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우리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가 집중됐던 지난해와 올해 초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 하게 된 현재의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책임을 다 한 것일까? 여당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제화 자체가 아닌 법제화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다.

이하는 5월 25일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한 여야 의원들의 기자회견문과 참여 의원들 명단이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직접 당하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국회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은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파산상태에 이른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점은 모두 기우에 불과합니다.

첫째, 손실보상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됩니다. 행정명령장을 받지 않은 분은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의 대상입니다.

둘째, 형평성 논란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형평성의 본령이듯, 행정명령은 받아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입니다. 큰 손실을 입든 작은 손실을 입든 똑같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셋째, 소급적용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급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입니다.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종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잘 이뤄지려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는 단 한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효과적인 방역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에 있을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재정 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테나 민주주의 정신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125조 8000억 원으로 2019년도 87조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직아이(Magic Eye)에 빠져있는 형국입니다.

국가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과 달리 왜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44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풍찬노숙하며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 당국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입법청문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여야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는 무엇보다 민생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청문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또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손실보상법 제정을 절규로 외쳤습니까?

청와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살피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부 결정만 기다리며 끌려다닌다면 국민들이 국회의 권위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국회의 권환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고유권한이 입법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권한과 위임의 영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오늘 입법청문회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성껏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최후통첩이 국회에 직배송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장은 민생을 위한 양심선언입니다.

오늘 입법청문회가 부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통의 터널, 그 끝자락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강선우·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회재·민병덕·민형배·박 정·박주민·서삼석·서영석·소병훈·안민석·양기대·양이원영·오기형·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개호·이광재·이동주·이병훈·이소영·이수진·이용빈·이원택·이탄희·임호선·정일영·정필모·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종윤·허 영·허종식·홍기원·홍정민 (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 웅·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은혜·김정재·김태흠·김형동·김희곤·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정숙·송석준·신원식·양금희·엄태영·유상범·유의동·윤재옥·윤주경·이 용·이달곤·이만희·이 영·이종성·이주환·이채익·장제원·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진석·정희용·조명희·지성호·최승재·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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