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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스쿨존서 아이 치었는데 '민식이법' 무죄인 이유

[고현준의 뉴스딱]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60대 남성 A씨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 양쪽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근 대전지법은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교통법규를 지키며 서행하고 있었던 상항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인데요.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7~1초로 본다면서 이번 사고의 경우 아이가 출현해서 차량에 부딪히는 시점까지 0.5~0.6초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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