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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마사회장, "감사 방해" 경고에도 인사 전횡

<앵커>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는 문제를 놓고 직원에게 욕설을 쏟아내고 보복 인사 조치를 했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이번에는 감사실 직원들을 인사 발령 냈습니다.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감사하던 직원을 감사실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만류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던 김우남 마사회장.

청와대 감찰에 이어 농식품부 감사가 시작됐는데, 폭언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인사조치를 예고하더니 코로나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해외사업처로 인사발령 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마사회 감사실에 이런 2차 가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김 회장이 또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대상자에 김 회장을 조사하던 감사실 직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외부 상임 감사위원이 말렸지만 막무가내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상임 감사위원은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인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면 규정 위반일 수 있다"며 "감사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회장 측은 "인사는 상임 감사위원이 아니라 회장이 하는 것"이라며 "후임자에 인수인계를 하면 감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론보도]<[단독] 감사 담당자도 전보..."감사방해" 경고에도 전횡>관련 

본 방송은 지난 6월 28일 <8뉴스>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감사 직무 수행 실적을 포함한 공공기관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판정에 대한 전체적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적절한 인사발령 중 일부"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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