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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여당 단독 산자위 통과…야당 항의 · 퇴장

손실보상법, 여당 단독 산자위 통과…야당 항의 · 퇴장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손실보상법'이 오늘(28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기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대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장관은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급 적용'을 강조해온 야당은 다수결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자 강하게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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