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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피해'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체포

'2조 원대 피해'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체포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2천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조7천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모두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천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천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경찰은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 대표 등을 체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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