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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취한 주한미군 킥보드 타다 행인 '쿵'…줄행랑

[단독] 만취한 주한미군 킥보드 타다 행인 '쿵'…줄행랑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들이 받고 도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7일)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탄 주한미군 23살 A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300여 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중 20대 여성 B 씨의 어깨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그 자리에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뒤쫓아간 B 씨의 일행들에게 붙잡혔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헌병대에 인계한 뒤 이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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