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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가짜 석유 제조 · 유통…업자 10명 검거

'46억 원' 가짜 석유 제조 · 유통…업자 10명 검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불법 유통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폐업한 주유소 등에서 불법 제조한 석유를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유통한 가짜 석유 제품이 총 351만 리터로 추정합니다.

해당 분량은 시가로 따지면 46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또 이들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도 5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10명 가운데 6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명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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