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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임명 3달 만에 초고속 사퇴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는 분석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임명됐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석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재산 내역 공개 이틀 만, 사실상 초고속 경질입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도로도 연결되지 않은 '맹지'를 개발 호재를 노리고 취득했다, 54억 원의 은행 대출로 상가 건물 등을 사들였다, 쏟아진 의혹에 대해 김 비서관은 어제(27일)까진 "투기는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민심'은 따가웠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실상 경질'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또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LH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임명하면서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못 걸렀느냔 지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토지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점검했는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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