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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 제주 6명 모임 가능…충남 외 비수도권 8명까지

7월부터 수도권 · 제주 6명 모임 가능…충남 외 비수도권 8명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다음 달 14일까지 첫 2주 동안을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6명까지, 이후엔 8명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됩니다.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 방안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는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음 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모레(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는데,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입니다.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 방안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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