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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의원, '5호선 연장 확정' 허위 현수막 2심도 벌금형

홍철호 전 의원, '5호선 연장 확정' 허위 현수막 2심도 벌금형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포을 선거구에 게시한 현수막과 명함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김포한강선 사업'은 당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단계였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재판에서 "2019년 10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을 포함하는 데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썼을 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홍 전 의원이 쓴 문구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한 홍 전 의원은 "광역교통 비전 2030'에 포함된 각종 사업은 시행되는 것이 불가역적이고 다만 시행 속도만 문제 될 뿐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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