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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차 가해' 우려 경고에도…김우남 마사회장, 보복성 인사발령

<앵커>

김우남 마사회장이 오늘(26일) 토요일에 보복성 기습인사를 했습니다. 자기 측근 채용하라는 지시 안 따랐던 인사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입니다. 이 직원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수사, 감사를 동시에 받고있는 와중에 심지어 상급 기관인 농식품부가 말렸는데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SBS 단독보도,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다가, 이를 만류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논란이 된 김우남 한국 마사회장.

[김우남/한국마사회장 (지난 4월 13일, SBS 8뉴스) : 인사노무 저 총책임자라는 놈의 X끼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이 X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

청와대는 감찰 결과 특별채용 검토 지시와 욕설·폭언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농식품부에 이첩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조만간 조치 결과를 내놓을 계획인데, 김 회장이 피해자에 대한 기습적인 인사 조치를 오늘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령지는 코로나 등으로 개점 휴업 상태인 해외사업처였습니다.

기습적인 표적 인사에 대해 김 회장은 "경영평가 E등급 후속대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 (해외 사업처는) 현지 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업무가 거의 올 스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식품부 감사단에 계속 요청을 했죠. 보복인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됐고, (이걸) 회장이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한 거죠.]

또, 당시 회장의 측근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마사회 부회장에 대해서도, 김우남 회장은 좌천성 무보직 발령을 냈습니다.

사전에 이런 인사 발령 시도를 확인한 농식품부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어제까지 수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마사회 갑질 관련 내규에 의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해라,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행을 해서 저희도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사회 노조 측은 조직 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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