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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부패비서관, '개발 호재 맹지 취득' 의혹…"오해 드려 송구"

<앵커>

청와대 비서관이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은행 대출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부동산 문제인 데다 반부패 비서관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타운하우스 단지와 인접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1,448㎡ 규모 임야.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입니다.

지난 3월에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 땅을 지난 2017년 4월, 8천3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 정도 떨어진 곳에는 주거단지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땅 취득 9개월 전인 지난 2016년 7월, 경기도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맹지를 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서울 마곡동 역세권에 있는 지상 13층짜리 빌딩 안에 상가 2채도 갖고 있는데, 65억여 원으로 재산 신고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김 비서관 보유 부동산은 모두 89억 원 규모.

그런데 금융기관 빚이 54억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반부패비서관의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영끌 대출'을 한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와 김 비서관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의 토지가 향후 개발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지인 요청으로 부득이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상가 등을 팔려 하고 있다고도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이승환·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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