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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불해야"…무임승차에 제동

<앵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수는 지난해 400만 명을 돌파해 OTT 시장 독보적 1위입니다.

가입자가 늘은 만큼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인터넷망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망의 속도가 떨어졌고, 인터넷 업체들은 추가 설비 투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결국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다른 업체들처럼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한 채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넘게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영훈/SK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판결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매년 1천억 원 가까운 망 사용료를 지불하며 역차별을 호소해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인터넷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무임승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업계 평가 속에 KT,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 다른 글로벌 OTT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전 세계 어떤 법원도 이런 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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