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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조차 못 해"…사각지대 놓인 '5인 미만' 직장

<앵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뒤에 회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어제(24일)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아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현재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이 모 씨가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5'입니다.

'5인 미만' 규정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5인 미만) : 5인 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이렇게 큰지는 진짜 몰랐어요.]

이 씨는 현재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원 숫자입니다.

[이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5인 미만) : '회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해?'가 아니라 '회사는 5인 미만이야?'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 씨는 5인 미만 회사에서 2년도 못 채우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건도 신고해 보려고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5인 미만) : 사실 녹취록은 있어요, 저한테 폭언을 한다든가. (근데) 괴롭힘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겁니다.

[박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5인 미만) :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요. (근데) 5인 미만이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취하하래요.]

특히 지역 소규모 보육·복지시설과 병원에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가해자 4명 중 1명이 사용자(업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육 시설이나 사용자(업주)와 끈끈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괴롭힘이 많이 벌어진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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