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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상대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앵커>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면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지급할지 여부는 양 측의 계약에 따르는 거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글로벌 OTT 서비스 1위인 넷플릭스는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오늘(25일) 넷플릭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1년 넘게 벌여온 이번 법적 분쟁의 결론에 대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인터넷 업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통신 회사가 모든 트래픽에 대해 내용이나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개념 논쟁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근거한 넷플릭스의 주장을 토대로 유럽과 남미, 동남아 등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잠복해 있습니다.

사실상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서 국내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사들은 디즈니플러스와 아마존프라임 등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넷플릭스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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