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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진 후보 명부에 성희롱 가해자 포함 논란

서울시의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6급 직원 가운데 2014년 시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올라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번 명부에는 400여명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7월로 예정된 올 하반기 5급 승진 인원은 137명이다.

대략 3명 중 1명이 승진하고 2명이 탈락하는 셈이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9∼24개월간이다.

시 관계자는 "최소 요건만 맞추면 명부에는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2013년 11월 성희롱을 당한 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다가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 후 유족의 진정으로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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