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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공관, 다음 주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접수

주미 공관, 다음 주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접수
미국 주재 공관들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접수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먼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뉴욕·애틀랜타·샌프란시스코·휴스턴 총영사관 등 다른 지역 공관들도 28일부터 일제히 온라인 접수 업무를 시작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일정에 따라 공관별로 접수 시기를 세분해놓은 곳이 있고, 방문 접수 허용 여부와 영사관별 이메일 주소가 달라 격리 면제서를 받으려는 재외국민 등은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여권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발급 예방접종 카드를 비롯한 백신접종 증명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등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됩니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격리 면제서는 출발 전에 본인 소지용과 검역대 제출용 등 반드시 4부를 출력해 지참해야 합니다.

또 격리 면제서 소지자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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