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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그냥 신고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그냥 신고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는 1천3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노무사, 변호사 등이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이 시작되자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당했다',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인사 불이익 협박이 돌아왔다', '상사의 성추행을 신고하고 몇 달째 직무배제를 당했다' 등 다양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32건으로, 따돌림, 차별, 부당 지시, 폭행 및 폭언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 해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SBS가 만난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갑질을 신고한 뒤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더 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겐 차라리 신고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인정됐지만, 회사에 내려진 처분은 개선지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인데, 되려 쫓기듯 휴직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법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숨어야 할까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만으론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때만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사 이동을 시키는 등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했단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오늘(24일) SBS 8뉴스에선 법이 마련돼도 바뀌지 않는 갑질 직장문화를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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