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성 교제 벌준 해사…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앵커>

해군사관학교가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적용해 40명 넘는 생도들을 징계한 사실, 지난해 3월에 저희 SBS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해군사관학교가 징계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해군사관학교 생도 40여 명은 1급 중징계인 11주간 외출·외박 금지 등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1학년 생도들의 이성 교제를 금지한 생활예규를 어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A : '자진 고백해라 학교에서 만약 자진신고 안 하면 거짓말 한 거니까 나중에 일 커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 넣어서….]

육군과 공군사관학교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해당 규정을 폐지했으나, 해군사관학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도 생활 적응과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성 교제를 금지한 해사 규정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순수한 사생활까지 국가가 간섭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성 교제 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해사 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성 교제 금지 조항에 따른 해사 측 징계는 최근 3년간 53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11주에서 14주 장기 근신 처분을 받았고, 퇴학 처리된 일도 있었습니다.

해사 측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며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