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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구형

조국 전 장관 동생,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구형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천1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일부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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