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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앵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는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32살 정 모 씨는 지난 2017년 군 입대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소수자인 정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창 시절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사례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가 대체 복무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전략적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가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있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 대한 최초의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임재성/변호사 : 비로소 오늘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닐까.]

대법원은 지난 2월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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