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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4살 의붓아들이 10살 딸 성폭행"…'징역 5년' 구형에 분통

[Pick] "24살 의붓아들이 10살 딸 성폭행"…'징역 5년' 구형에 분통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의붓아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습니다.

스스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과거 이혼을 겪은 아내와 2004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을 꾸린 청원인은 아내의 자녀 중 둘째인 24살 아들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행성 게임에 빠져있는 등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의붓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4살 의붓아들이 10살 친딸 성폭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약 5개월 뒤 이 의붓아들이 불과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신의 친딸을 줄곧 성폭행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원인은 "나이가 어려 수개월이 지나 날짜는 특정하여 기억하진 못하지만, 당시 집에 누가 없었고, 누가 무엇을 했던 날이었는지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만 해도 십여 차례가 넘는 상황"이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단 두 차례의 성폭행만 인정됐고, 검찰에서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24살 의붓아들이 10살 친딸 성폭행

청원인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지금, 말도 안 될 만큼 가벼운 형량에 저는 그저 허탈하고 비통한 심정을 느낄 뿐"이라며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밝혀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청원인은 가해자의 어머니인 여성과 이혼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 없이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청원 글은 오늘(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 1,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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