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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불법 구매해서 당첨…하반기 부정 청약 300건↑

<앵커>

남의 청약 통장을 불법 구매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사례가 3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자들은 청약자격을 10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한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등 위반 행위는 모두 302건에 달합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하는 등 청약통장과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185건 적발됐습니다.

브로커 일당 4명이 남의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이 당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34건 청약을 컴퓨터 한 대로 신청했다가 당국의 IP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청약하기도 했는데, 당국은 이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례도 57건 적발됐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근무지와 1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전입해 청약을 신청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당국 조사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과 위장 전입 등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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