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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구형에 오열한 황하나 "억울"

징역형 구형에 오열한 황하나 "억울"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후발언에서 눈물 흘린 황하나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눈물을 흘리다가 나머지 준비해 온 발언문을 다 읽지 못했고, 법정을 빠져나간 후에는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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