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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량, 둘 다 신호위반 충돌…과실 비율은?

<앵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와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크게 늘었죠. 그동안 이런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 따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손해보험협회가 그 기준을 정해 공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먼저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모두 신호 위반을 하고 가다가 부딪히면 전동 킥보드 3, 자동차 7로 자동차 과실을 더 크게 산정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차량보다 느리게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고 회피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신호 위반한 상대방과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킥보드가 신호 위반을 했으면 6 : 4, 자동차가 위반했으면 2 : 8로 과실 비율이 책정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킥보드 7, 자동차 3으로 킥보드가 잘못했어도 차량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녹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면 차량에 100% 책임을 묻지만,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한 경우에는 킥보드 책임이 100%입니다.

차량이 뒤에서 앞서가는 킥보드를 추돌하거나 킥보드가 뒤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는 모두 뒤에서 추돌한 쪽에 100%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과실 비율들은 일반적인 기준인데 밤에 전동 킥보드가 전조등을 켜지 않았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2명 이상 탑승을 했다면 전동 킥보드 과실 비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38가지 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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