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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리겠다' 협박성 문자가 '사과'라는 군사경찰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사경찰의 어이없는 부실 수사 정황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걸 군사경찰은 '사과'라고 판단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A 중사는 가해자 장 모 중사로부터 '용서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박까지 받은 겁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은 국방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은 부실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가 사과했으니 2차 가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증거인멸과 도주도 안 할 걸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조사도 하기 전에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까지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실수사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한 명도 형사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인 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A 중사 사망사건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누락한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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