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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성과급 736억 과다 지급…주의 요구"

감사원 "코레일, 성과급 736억 과다 지급…주의 요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을 700억 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모두 3천36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됐는데,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관리보전수당, 직무역할급 등 통상적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2천626억 원이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 원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은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 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철도청은 위약 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철도회원 가입 시 2만 원의 예약보관금을 받았고, 이후 코레일은 2007년 코레일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회원에게 회원 탈퇴를 안내하고 예약보관금 반환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극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반환하지 않은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사원들의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품질을 허위보고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 과다 지급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 과다지급 사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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