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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구단 입단 시 학폭 이력 확인…고교 생기부 제출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 시 학폭 이력 확인…고교 생기부 제출
학교 운동부의 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발 때에도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3일)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상벌 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명됩니다.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는 학교폭력·인권 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됩니다.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이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내년부터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내용을 징계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정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3∼4월 운영된 집중 스포츠 윤리센터 신고 기간에 체육계 학교폭력 관련 상담 42건과 신고 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사건 19건 가운데 기한 5년 내 사건 15건은 조사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기한이 넘은 4건은 화해·조정·직권조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는 화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성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학교와 실업팀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외에 여러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의무 인권교육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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