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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중사 성추행' 준위 기소 권고

<앵커>

군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가 공군 A 중사를 성추행한 또 다른 인물인 윤 모 준위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인물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 중사를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22일)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국방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윤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20 전투비행단에 파견 온 윤 준위는 회식 자리에서 A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장 모 중사가 저지른 성추행 피해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위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하고 있는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군이 국방부에 A 중사 사망을 처음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위는 또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A 중사 신상 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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