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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다음날인 8월 16일에 쉬게 됩니다.

역시 일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되고,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에는 10월 11일, 토요일인 12월 25일 성탄절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계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며 단독 처리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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