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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오늘 대체공휴일 확대법 처리…8월 광복절부터 적용

국회 행안위, 오늘 대체공휴일 확대법 처리…8월 광복절부터 적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3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8월 광복절과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12월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일자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인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의 대체휴일은 8월 16일, 개천절은 10월 4일, 한글날 10월 11일, 성탄절 12월 27일이 됩니다.

앞서 어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의 시행 자체는 내년부터지만,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건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소위 의결에 불참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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