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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옥중 수당' 2달간 2100만 원…"제한 근거 없다"

<앵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두 달 동안 국회의원 수당을 2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로 구속돼서 의정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보좌진의 수당을 반납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이 의원에겐 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며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 4월 회삿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지난 4월 21일) :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원은 이후 구속돼 2달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2천100만 원의 국회의원 수당을 챙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기본수당 1,513만 원과 입법활동비 627만 2천 원 등 한 달에 1천만 원 넘는 수당을 받은 겁니다.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에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할 근거가 마땅히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 현행법상에 구속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21대 국회에는 구속된 의원에 대해선 수당 지급을 금지하거나 회의 출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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