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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남편 1년째 혼수상태…"가족 피해 책임져라"

<앵커>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원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염된 직원 가족 가운데는 아직도 혼수상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가족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150여 명 중 1명인 46살 전 모 씨.

함께 살던 남편과 딸까지 감염됐는데, 특히 남편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혼수상태인 채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모 씨/당시 쿠팡 직원 (지난해 7월) : (남편은) 기저질환도 없었고요. 먹는 약도 없었는데….]

쿠팡 직원인 전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감염 피해도 쿠팡 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집단감염 위험에도 회사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족까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감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공용 물품을 쓰게 하며 피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송기호/원고 소송 대리인 :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도 동거 가족에게까지는 사용자의 보호 의무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동거 가족에게 확대돼야….]

전 씨 측은 소송과는 별도로 회사 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개월 만에 결렬됐습니다.

[전 모 씨/당시 쿠팡 직원 : (쿠팡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끈 것밖에…. 저희한테도 제대로 된 사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쿠팡 측은 "상당 기간의 치료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근로자의 동거인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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