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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과장 · 팀장 불송치

'택시기사 폭행'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과장 · 팀장 불송치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었던 형사과장과 팀장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은 오늘(22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폭행 사건을 맡았던 당시 서초서 팀장과 과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이나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하고, 과장과 팀장은 송치하지 않습니다.

이 前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 결과와는 별개로 당시 서장, 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위반이나 지휘·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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