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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6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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