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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상폐에 '상장피' 폭로…진흙탕 싸움

<앵커>

한 가상화폐 발행 회사가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래소에서 자기 회사 가상 화폐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유의 종목 지정 1주일 만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상화폐 피카 코인.

거래소의 일방적 통보에 반발하며 장문의 폭로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지난 1월 상장을 앞두고 업비트 측이 에어드롭, 즉 코인 나눠주기 이벤트 명목으로 가상화폐 500만 개, 2억 5천만 원어치를 요구했는데 이 중 고작 3%만 실제 이벤트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발행사는 마케팅 명목으로 상장비를 받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성해중/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 '5백만 개를 자기들(업비트) 개인 지갑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상장의 대가로 생각했던 거죠.]

업비트 측이 재상장을 검토해볼 수 있단 취지의 말로 항의를 무마하려 했다고도 말합니다.

[업비트 관계자 : 어느 정도 제도화가 이뤄지고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상장 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업비트는 피카코인 측 주장에 대해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카 코인이 최초 심사 당시 제출한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이를 치명적인 문제로 판단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에서 퇴출될 가상화폐는 계속 추가될 상황.

규제 무풍지대 속에 수년간 이어져 온 거래소와 발행사 간 공생 관계가 막을 내리고 진흙탕 싸움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박현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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