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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회식 · 여행 · 종교활동 이렇게 바뀐다

<앵커>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1일부터 우리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코로나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킬수록,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김용태 기자가 직장인의 삶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비수도권 1단계, 수도권 2단계로 상정했습니다.

수도권 직장인 A 씨, 일단 회식 자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6명, 15일 이후에는 8명이 자정까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에 가면 탬버린만 치든 노래를 부르든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A 씨는 직계가족이 8명이 넘어 그동안 보고 싶어도 참아왔지만, 7월부터 직계가족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강원도에서 보낼 계획을 세운 A 씨는 같이 갈 친구들을 여럿 모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워터파크도 수도권에서는 50% 인원 제한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과 계곡에서는 파라솔, 돗자리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A 씨가 다니는 수도권 교회는 정원이 1천 명인데 지금은 20%, 20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30%, 3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A 씨는 백신을 맞지 않아 성가대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성가대 활동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이 크게 제한받습니다.

사적 모임은 다시 4명, 직계가족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도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침방울이 튀는 운동은 제한합니다.

대련, 겨루기는 금지되고 러닝머신은 시속 6km, 이하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는 모임이나 참석 인원을 셀 때 빠집니다.

크게 보면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을 이용할 때만 접종 완료자는 실내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농구장에는 정원의 30%에 더해 접종 완료자가 입장할 수 있는 셈이고, 실외 야구장에서는 정원의 50%와 1차 접종자부터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서승현·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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