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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보복 범죄 혐의 적용"

<앵커>

경찰이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친구 A 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 살인의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피의자들이 피해자 A 씨를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고소당해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말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감금했습니다.

이후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 몸 곳곳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몸무게 34kg에 불과한 저체중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상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기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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